컨텐츠 내용
- 공지사항
공지사항
|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| 최고관리자 / 2026.08.06 | |||||||||||||||||||||
|
안녕하세요. 한승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 본 교육원의 학습비 반환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1. 교육원 사유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2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3. 녹화형 원격교육의 반환기준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을 제외한 녹화형 원격교육은 위 기준과 관계없이, 이미 납부한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.
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4. 반환 신청 및 처리기한학습비 반환을 원하는 학습자는 교육원에 수강 취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. 학습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 다만,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5. 관련 근거
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승원격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
| 이전 글 | 이전 글이 없습니다. | |
| 다음 글 |
|
2025.08.28 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