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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최고관리자 / 2026.08.06

안녕하세요. 한승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.

본 교육원의 학습비 반환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 

1. 교육원 사유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
 

2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
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/3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/2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

 
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수업 시작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
수업 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 

3. 녹화형 원격교육의 반환기준

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을 제외한 녹화형 원격교육은 위 기준과 관계없이, 이미 납부한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.

반환금액 = 이미 납부한 학습비 −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

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
  • 학습회차를 열어본 경우 해당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학습내용을 학습기기에 저장하거나 내려받은 경우에도 해당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강의를 끝까지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학습회차를 열었다면 해당 회차는 학습한 회차에 포함됩니다.
  •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.

4. 반환 신청 및 처리기한

학습비 반환을 원하는 학습자는 교육원에 수강 취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.

학습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 다만,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5. 관련 근거

  •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4항
  •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
  •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승원격평생교육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한승원격평생교육원 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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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8.28